아동안전보호정책이란 아동을 대하는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포함한 모든 위해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모든 업무, 절차, 사업활동 등에 적용하는 기관의 내부규약을 말한다.
사업의 성과로는 첫째, 기관 내 아동안전보호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2019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샵을 진행하여 종료 후 아동안전보호정책과 관련된 매뉴얼 등 기관 자체 유지 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아동안전사고예방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됐다. 유성구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각각 아동안전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침해나 학대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한 안전사고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 또한 사고예방 및 위험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종사자 역량이 강화됐다.
향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외부인력 등 아동을 만나는 모든 성인들이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갖고, 아동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최은경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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