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캡슐들. |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인천공항 등 3개 공항을 통해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들여오려던 송모(66) 씨 등 175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압수한 캡슐제품은 모두 64만 정으로 시가 33억 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들에게 6만 원부터 최대 850만 원까지 반입량에 벌금을 차등 부과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당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 회원들로 현지서 제품을 사들인 뒤 기내 반입이 가능한 가방에 제품을 넣어 들여오려 했다. 일부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커피콩 봉투에 넣고 위장해 밀수를 시도했다.
일당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과 이동 경로 등 행동수칙도 만들어 공유했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실제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자료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들여오려던 제품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항노화, 암,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된 제품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성을 입증받지는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8월 해당 제품이 통관되는 것 같다는 제보 문의를 접수하고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태반 중 특정 성분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며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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