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 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 확대(대만) ▲식품 내 규제 금속 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인도네시아) 등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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