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9일부터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 예방·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장 수령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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