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는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은 인터넷에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판매처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이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증을 미리 확일 것을 권고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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