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본 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그동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계와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을 감독할 기구 일원화, 개인정보보호규정 마련, 특정 목적에 한해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법안 발의 당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4차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던 만큼 향후 4차 산업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이상민 의원 발의, 개인정보 활용은 확대하고 익명조치로 안전은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4차 산업 혁신성장 토대 마련 기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