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통과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이로 인해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위임되는 사무에 수반되는 인력과 비용 등의 지원 협조가 과제로 남았다.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의 법률의 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의 개정안을 담았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추진됐으나 오랜 기간 국회에서 표류 중이었다. 16년 법안이 통과된 만큼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의 사무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위임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이 지자체별로 가능해지고, 국토교통부의 '개발부담금결정·부과 등'의 사무 위임으로 인해 개발이익 환수 또한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인해 행정에 지역 특성을 더 잘 반영하고 주민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통과로 인해 지역 표정도 밝다.
대전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 자치분권 등을 외쳐왔다. 법안이 통과됨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자치분권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해당 법안으로 인해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됨으로써 자치 권한이 확대됐다. 지자체가 자유와 책임성, 서비스 권한을 많이 가지게 됐기에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치구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전'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허태정 대전 시장과 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이 모여 자치분권 대전 결의대회를 하기도 했다.
행정사무 이양에 따라 재정도 함께 지방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방의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곳은 지방으로, 이 권한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건 옳지 않다. 행정이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지역 맞춤형으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권한이 내려온 만큼 합당한 재원도 내려와야 한다. 업무를 보기 위해선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니, 재정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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