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등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으며 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등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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