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와 수산 등 지정법인이 매수하는 품목은 중복될 수 없다는 것이 농안법과 함께 도매시장의 원칙이지만, 가공식품 취급제한까지 막는 것은 사실상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주)대지의 민원접수에 따라 조만간 대전시 노은농수산시장 관리사업소에 감사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민원 접수에 따라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며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리사업소는 가공식품 취급제한 조례 수정 후 지난해 5월 입찰공고에 앞서 전국 도매시장 내 가공식품판매장에서 청과 및 수산물 판매제한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수원과 충주, 울산, 광주, 원주, 창원, 대전 오정동, 부산국제, 춘천, 진주, 익산에는 가공식품 매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과 구리, 인천삼산, 광주, 진주, 익산,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은 품목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안산과 청주 도매시장 2곳만이 청과와 수산물 제한을 두고 있다고 관리소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대지 측은 잘못된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주)대지 관계자는 "관리소 자료상 품목제한 도매시장은 2곳이고, 품목제한이 없는 곳은 3배나 많은 7곳이라며 관리소가 무리하게 입찰조건에 가공식품 품목제한을 삽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소가 품목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힌 안산과 청주 도매시장도 실제로는 활어 정도만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주)대지 측의 설명이다.
(주)대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기형적인 조항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진 탓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마트를 방문한 고객은 물론이고 전화 주문 고객들도 청과와 수산 가공식품 제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마트 내 고객을 대상으로 취급품목 제한에 대한 탄원서를 받은 결과, 며칠만에 12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대전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서명에 동참했다는 게 대지 측의 얘기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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