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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출마하는 이승찬(기호 1번·계룡건설 대표이사), 양길모(기호 2번·전 대전복싱연맹회장), 손영화(행촌학원 대전 동산중·고 이사장) 3명의 후보는 공약발표를 통해 체육회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체육계 안팎에서 공명 선거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장에 당선돼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판결로 선거 무효가 결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해 대전 체육은 물론 수장 공백사태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도일보는 대전 체육을 이끌어갈 회장 선거가 공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내놓은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가운데 당선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봤다.
박병주 기자
Q. 회장 후보자 등록 후, 선관위 의결과 후보자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나?
A.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에 명시된 선거운동방법에는 공개토론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체육회 선관위 의결에 따라 등록한 후보자 모두 공개토론회를 합의하고, 언론사 주최·주관으로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후보자, 언론사 기자, 사회자, 진행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토론회에 한해 개최가 가능하다.
Q. 지방체육회장 선거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주는 시점은?
A. 표준안 제46조(회장 당선인 공고)에 따라 체육회 선관위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 날에 즉시 '별지 15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체육회 홈페이지·건물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에 체육회 선관위는 선거일에 회장 당선인을 결정되면, 선관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Q. 1월 15일까지 회장을 선출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후 선거무효 소송 등으로 재선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 선거인으로 선거해야 하는지?
A. 회장을 선출했으나 선거무효 소송·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판결로 선거 무효로 결정돼 재선거해야 할 경우에는 새로운 선거인을 구성하여 선거를 치러야 한다.
소송이 제기됐어도 이미 해당 선거는 종료했고, 선거 이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로 대의원 변동이 불가피하므로 선거인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Q.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A. 표준안 제47조에 따라, 후보자나 선거인은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준용하여 표준안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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