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체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체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은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 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 초과 0.2J 이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또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체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체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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