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지와 대전시 노은농수산시장관리사업소의 갈등은 수산법인 중도매인의 민원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소매판매를 허가해준 관리소의 운영 부실에 있는 만큼 '법인 소매판매 근절'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대지 관계자는 "농안법에 따라 도매법인인 진영수산과 중도매인은 도매 혹은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매하는 가공식품판매점과 동일하게 물건을 받아서 소매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며 "소매는 명백한 농안법 위배"라고 주장했다.
‘진영수산’ 건어물 중도매인 일부는 도매가 아닌 다른 영업자에게 물건을 받아 소매를 해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관리소는 소매판매를 시행한 중도매인을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해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해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매는 경매와 매수를 통해 출하자와 상인을 잇고, 소매는 상인과 소비자를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노은농수산물시장의 가공식품 취급품목 제한 갈등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인과 중도매인에게 1차적 문제가 있다.
(주)대지 측 관계자는 “도매를 해야 할 지정법인에게 소매판매를 허락하는 것은 관리소의 직무유기"라며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지만, 법인의 농안법 위배는 회피하고 오히려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 제정과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리소 관계자는 "법인과 중도매인이 정해진 품목을 거래해야만 시장의 질서가 잡힌다. 취급 품목 중복에 대한 민원은 법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주)대지는 7일 '가공식품 취급품목 제한'에 대한 관리소의 행정조치와 관련해 대전시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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