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전시·인천시·충남도·충북도와 함께 IP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역 이외의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을 비롯해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IP 보호 수준 진단 서비스 무상 제공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IP-DESK 연계)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세미나 등이 지원된다.
특허청과 지자체는 'IP 보호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력 사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IP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소재 기업의 인식과 사업 참여율 제고와 지역 지식재산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변리업계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그간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IP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의 IP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특허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는 만큼 IP 창출과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까지도 균형 있게 지원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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