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 재개발구역 표시도 |
금성백조는 시공사 교체 시 용적률 삭제,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조합은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잘못된 정보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금성백조는 최근 시공사 교체 시 조합원들의 불이익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유인물에는 '용적률 5% 삭제', '임의 시공사 해지 시 손실배상', '재입찰 시 사업조건 상 피해' 등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용적률 5% 삭제로 147억원의 수입이 감소해 조합원들에게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으로 인한 200억원 추가 부담이 생겨 조합원 피해가 300억원 이상이 발생해 조합원 세대당 1억원 이상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용적률 변경으로 시공사 선정, 촉진계획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에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시 조합에 총 3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시공사 교체에 따른 사업지연은 불가피하다. 자칫하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금성백조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삭제의 경우 금성백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금성백조가 컨소시엄 참여를 거부한다면 다른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배상 부분도 금성백조가 방배 5구역의 사례를 들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방배 5구역은 확정지분제 방식이고 우리 구역은 도급제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무이자사업비, 이사비용, 이주비 이자 지원 불가 등 사업 조건상의 피해 또한 공사비에 모든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피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지연에 대해서도 시공사 재선정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리고 병렬적 일 처리로 빠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도마변동 1구역 한문규 조합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시공사 교체보단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지만, 금성백조가 컨소시엄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합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컨소시엄 참여와 금성백조 지분을 꼭 확보해줄 계획이지만, 거부하면 지역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합은 이달 18일 시공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조합원 의견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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