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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정신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에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에 안착하게 돕는 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3개 의료기관은 응급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재보다 더 많은 수가(진료비)를 받는다.
또한, 퇴원 이후 일정 기간(퇴원 다음 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원계획 수립료' 등의 신설 수가를 받게 된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같게 적용되며,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 병동 이용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50개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 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 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된 '낮 병동 관리료'를 받는다.
6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중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을 3단계로 분류(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해 해당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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