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염병 분류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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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염병 분류기준 전면 개편

기존의 '군'별로 분류→1∼4급 '급'별 분류
치과의사도 감염병 신고의무 부과

  • 승인 2019-12-31 10:27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감염병 분류기준 개편
질병관리본부 제공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 기준이 '감염병 특성'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등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에서 '급'으로 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은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4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됐다.



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등 20종, 3급은 격리가 필요 없지만, 발생률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B·C형간염, 일본뇌염 등 26종이다.

4급은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인플루엔자, 매독 등 23종이다. 기존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도 4급에 새로 추가됐다.

신고 시기는 1급은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다. 감염병 환자의 검진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신고 기준이다.

신고 관련 방법도 강화됐다.

감염병 진단 시 의사와 한의사에게 부과하던 신고 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부과된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1·2급 500만원 이하, 3·4급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별도로 7월부터는 감염병예방법 추가 개정에 따라 E형 간염이 2급에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 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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