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통과 금강벨트 정치지형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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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통과 금강벨트 정치지형 요동

충청권 세종 분구로 지역구27→28 1석 증가 호남比 '표의 등가성' 논란 여전
준연동형 첫도입 충청 진보진영 원내진입 가능성↑선거연령 만18세 하향 변수

  • 승인 2019-12-29 09:3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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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강벨트 정치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

21대 국회 충청 지역구 의석 증가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첫 실시에 따른 충청 진보진영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졌고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은 새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된다.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가 도입된다. 이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강벨트도 이번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우선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가 분구돼 기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충청권 전체 의석은 충청권은 21대 총선에서 대전 7석, 세종 2석, 충남 11석, 충북 8석 등 모두 28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 정치영토 확장이 실현되는 셈이다.

최종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내년 2월께 결정하는 데 국회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내용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표의 등가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지역 여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남 역시 이번에 전남 순천시 분구로 광주 8석, 전남 11석, 전북 10석 등 29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구는 충청권 보다 38만 명 가량 적지만 지역구 의석은 되려 1석 많게 됐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와 선거연령 하향이 금강벨트의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는지도 관심사다.

현재 충청권은 지역구 기준 민주 15석, 한국 12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또 제3당인 바른미래당까지만 충청 출신 인사들이 각각 포진해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기타 정당 충청 진영은 원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으로 충청권 군소정당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배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18세 청소년들은 전국적으로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데 이를 지역구 253곳으로 단순 나룰 때 1개 지역구에 2000명 안팎이 유권자가 추가되는 셈이다. 여야 힘의 균형이 백중세인 금강벨트 초접전지의 경우 1000표 가량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18세 표심이 새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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