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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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부문

  • 승인 2020-01-01 16:46
  • 신문게재 2020-01-02 1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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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savings money of coins to buy a home, concept for property ladder, mortgage and real estate investment. for saving or investment for a house. 이미지 제공=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전 우선공급대상 거주 기간 3개월→1년

과열 양상을 보이는 대전시 주택 분양시장 안정을 위해 대전시가 우선공급대상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며 강화한다. 또 적용지역을 기존 서구와 유성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에서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한다.

아울러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는 행위 일명 '떴다방'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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