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 분구로 충청권은 현재보다 1석 늘어난 28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청권 보다 인구가 적지만 국회의석은 1석 더 많은 호남 역시 전남 순천시 분구가 전망되면서 충청과 호남간 '표의 등가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4+1'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종시와 전남 순천시, 강원도 춘천시 등을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31만6814명 민주 이해찬)는 평균 15만8407명 규모의 갑·을 선거구 두 개 지역구로 나눠진다.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다른 지역은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 지역이 없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21대 총선에서 대전 7석, 세종 2석, 충남 11석, 충북 8석 등 모두 28석이 될 전망이다.
충청권의 정치영토 확장이 실현되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호남권도 의석 수 추가가 유력하다. 전남 순천시(28만150명, 무소속 이정현)가 평균 14만75명규모의 두 개 선거구로 쪼개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순천을 제외하면 호남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호남 전체 의석 수는 광주 8석, 전남 11석, 전북 10석 등 29석으로 증가가 점쳐진다.
올 5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충청 553만 5761명, 호남 515만 8592명으로 충청이 37만 7000여 명 많다. 유권자 수 역시 충청이 호남을 압도한다. 금강벨트 의석 확충 전망에도 1인 1표 원칙이 선거결과 기여도에도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에 여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한편, 이번 선거법이 통과되면 강원 춘천시(28만574명, 한국 김진태)도 평균 14만287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기 군포갑·을 지역구는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상록을·단원갑·단원을 4개 지역구는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갑·을·병 3개 지역 역시 평균 27만1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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