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다.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273원으로 올해 9069원보다 2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