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국회의석 수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민 '표의 등가성' 훼손 우려를 차단하고 '정치 영토' 확장을 위한 여야의 노력이 시급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특벌법이 지난 10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전 17곳, 세종 1곳, 충남 1곳, 충북 1곳 등 충청권 공공기관 20곳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추가돼 2022년 이후 9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달 28일에는 대전 충남을 직접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대전시와 충남도가 포함될 수 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한 것도 주목된다. 여당이 세종의사당 완공 시점을 2025년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2022년 5월까지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충청인의 역량결집이 필요하다.
반면, 충청 정치권이 지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선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전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낙마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의원(천안갑)도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 의원은 내년 초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100대 문제사업 예산에 포함 시키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충청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결국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로 사실상 '백기투항' 했지만, 애초 지역 현안과 정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올해 온탕과 냉탕을 오간 충청 정치권은 2020년 세(勢) 확장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일 전 3년 평균'이라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밀어붙이면 호남의석수 유지 대신 세종시 분구가 무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세종시 분구는 유력하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충청권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중하순께까지 이어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충청권 위상에 걸맞은 의석수를 반드시 관철하는 것이 지상과제다. 올 5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충청권 인구는 553만 5761명으로 515만 8592명인 호남보다 38만명 가량 많다. 유권자 수 역시 충청이 많은 데 의석수는 충청 27석, 호남 28석으로 되려 1석 적어 '표의 등가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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