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3일에는 주민들이 16명의 시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17일에는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부적정 집행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의원 16명에 대한 고발장에는 "2019년 11월 19일 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한국마사회 대전지사장이 시 공무원과의 면담때 마권발매소 존치를 주장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고발의 경우 대전시가 2015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했지만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사업비를 직원급여와 자체 직영사업 등에 사용하는 등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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