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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을 맞추거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상승 폭이 오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시의 내년 표준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4.2%로 올해(3.9%)보다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는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한 주택들도 나왔다.
실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열람한 결과, 대전 서구 탄방로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4억2400만원으로 올해(3억7500만원)보다 13.1% 올랐다.
유성구 도룡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2억500만원에서 내년 2억2600만원으로 10.2% 오르고, 대덕대로의 한 주택은 4억 3700만원에서 5억 100만원으로 올라 14.6%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석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3억74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500만원으로 8.3% 상승한다.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는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원대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원 이하 7.9%, 15억∼30억원 7.5%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이 가격대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0%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000만∼16억8000만원대 주택이 집중적으로 오른 것이다. 다만 내년도 평균 상승률로 살펴보면 표준 단독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4.5%로 올해(9.13%)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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