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파업은 유보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충남대병원은 직접고용 전환조건으로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체계와 사학연금 적용, 급식보조비 월 20만원과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정년은 60세로 하되, 단계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원하는 점을 고려,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오는 19∼20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에는 미화, 시설, 콜센터, 주차, 경비 등 업무에 종사하는 263명이 참여한다.
충남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일부터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3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집회를 벌여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