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름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아시나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더 낸 세금과 덜 낸 세금에 대해 다시 정산을 합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이며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및 서류를 모두 모으고 정리해서 다음 해의 연초에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으며 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자료 제출도 보통 3월 초까지이긴 하나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답니다. 상세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 : 1월 15일~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 1월 15일~17일 |
편리한 연말정산모바일 서비스 오픈 | : 1월 18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 : 1월 2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 2월 1일~3월 11일 |
명예기자 툽신자르갈(몽골)(대전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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