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돌입…선거법 오리무중 '깜깜이 총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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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돌입…선거법 오리무중 '깜깜이 총선' 우려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채 후보등록 '무리수'
여야 협상난항 제도 유명무실 정치신인 '울상'

  • 승인 2019-12-16 19:28
  • 신문게재 2019-12-17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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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17일 본격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 오리무중이어서 지역구를 알지 못하고 선거전에 임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까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심정으로 총선 레이스에 임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후보등록을 하는 '무리수'를 감행해야만 하는 처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간 또는 '4+1 협의체' 내부 이견 차이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선을 4개월 여 앞둔 현재 연내 선거구 획정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면 정치신인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후보자 동록제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상황에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표밭을 다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전·현직 배지 등에 비해 낮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만회하려면 지역구에서 조기발동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불투명한 '총선링'에 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실제 금강벨트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지역구 225+비례 75' 선거법 상정 때와 '지역구 250+비례 50' 등 수정안이 올라갈 때의 경우 출마 예정자들의 전략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권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종시가 2석으로 늘어나는 대신 대전과 충남 충북은 일부 지역구의 통폐합이 유력해 보인다.

대전의 경우 유성구(갑·을)와 대덕구가 합쳐진 뒤 2곳으로 나뉜다. 충남은 홍성·예산 선거구가 없어지고 공주·부여·청양·예산이 한 곳으로 기존 보령·서천에 홍성이 합쳐져 새 선거구가 되거나 아산(갑·을)과 당진 3개 선거구는 2곳으로 재편된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으로 남은 총선 로드맵의 경우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이같은 시간표대로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야만 하지만,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언제쯤 갈래를 탈지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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