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사기' MBG 임동표 회장 놓고, 주주와 피해자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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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사기' MBG 임동표 회장 놓고, 주주와 피해자 대립

1천억 넘는 추징보전명령으로 도산·실직 등 주장
"검찰·법원 불법감금"…피고인들 석방 요구
피해자 측 "석방 말도 안돼" 강한 처벌 촉구

  • 승인 2019-12-16 16:16
  • 신문게재 2019-12-17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캡처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MBG 회장과 임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MBG 주주들이 회장과 임원진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보전명령으로 직원 실직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추징보전명령 해제, 회장과 임원 석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석방은 말도 안 된다며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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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G 주주들은 16일 대전지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동표 회장과 임직원들의 석방과 재산 반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은 1천억 원이 피해 금액이라고 말했음에도 주식 거래 내역을 특정하지도 못하는 등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함에도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류했다"며 "피고인 12인을 구속한 직후 1천억 원이 넘는 추징보전명령으로 회사를 도산하고 임직원은 실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최초 공소장에도 없는 방문판매위반법(다단계)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해 불법감금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주지 않고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과 재판부과 직권남용, 불법감금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즉각 석방하고, 추징보전명령으로 압류된 엠비지의 재산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들이 모인 MBG 비상대책위원회는 석방은 절대 안 된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MBG가 곧 상장된다는 말만 믿고, 나의 전 재산과 친인척, 지인들의 돈을 모두 투자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원금이라도 찾으려고 회사를 방문해 원금반환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회사가 공갈·협박죄로 고소해 경찰서에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은 일도 있다. 강하게 처벌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임동표 회장은 공동대표 11명과 함께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편, 임동표 회장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또 현재 불법감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구속취소를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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