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한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활성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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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활성화 대책 필요

대전시 지역 업체 참여 시 최대 18%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운영
건설업계 "지역 업체 브랜드 강화·의무 할당제 등 대책 필요"

  • 승인 2019-12-11 17:12
  • 신문게재 2019-12-12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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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시가 지역 건설업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업체 사업 참여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여전히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 등으로 외지 대형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외에 지역 업체 의무 할당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지역업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1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초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지역 업체 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공사참여 지분율 60% 이상 시 최대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다.

시의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이 높아질 듯했으나, 대형건설사 브랜드 선호현상으로 여전히 지역업체 참여는 저조한 편이라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한다.

지역 건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사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경식재, 소셜믹스, 녹색건축 인증제, 세입자 손실보상 등을 특화하면 외지 업체도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다"라며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지역업체를 끼지 않아도 돼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어 봤자 허용용적률 최대치가 있어 큰 메리트는 못 느끼겠고, 솔직히 조합원들 몇 세대를 더 짓는 것보다는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향후 단지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외에 지역 업체 브랜드 강화와 지역 업체 의무 할당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가 향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역 용적률 인센티브보다 브랜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역 업체 의무 할당제, 지역 브랜드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 지역업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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