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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사업 참여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여전히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 등으로 외지 대형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외에 지역 업체 의무 할당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지역업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1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초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지역 업체 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공사참여 지분율 60% 이상 시 최대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다.
시의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이 높아질 듯했으나, 대형건설사 브랜드 선호현상으로 여전히 지역업체 참여는 저조한 편이라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한다.
지역 건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사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경식재, 소셜믹스, 녹색건축 인증제, 세입자 손실보상 등을 특화하면 외지 업체도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다"라며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지역업체를 끼지 않아도 돼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어 봤자 허용용적률 최대치가 있어 큰 메리트는 못 느끼겠고, 솔직히 조합원들 몇 세대를 더 짓는 것보다는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향후 단지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외에 지역 업체 브랜드 강화와 지역 업체 의무 할당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가 향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역 용적률 인센티브보다 브랜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역 업체 의무 할당제, 지역 브랜드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 지역업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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