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는 지난 2015년 신설돼 지금까지 2770명이 배출됐다. 하지만, 현장 수요를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는 것이 체육계이 전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응시생이 더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단 1과목(특수체육론)만 응시해도 된다. 이전까지는 5과목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연수 시간 역시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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