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동 넥스투빌. |
GS건설은 소형 아파트를 만들어 소규모 상가, 오피스텔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준 경험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담하기는 이르다.
26일 장대 B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조합장 임은수) 등에 따르면, 장대동 278-2번지에 있는 오피스텔인 넥스투빌은 장대 B구역 사업지 내에 있으며, 전체 조합원 549명 중 넥스투빌 조합원은 209명이다.
조합은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넥스투빌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규정상 넥스투빌 소유주는 분양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넥스투빌 소유주들은 장대 B구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신청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주택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인 데다, 면적 또한 분양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150㎡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소형평형 아파트를 만들어 넥스투빌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시 말해, 넥스투빌 권리가액을 넘지 않는 소형 아파트를 만들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의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GS는 서울 마포로 1-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9.9㎡~10.2㎡ 등 소규모 상가점포를 소유한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09㎡의 아파트를 두 세대로 분리한 36㎡ 아파트를 만들어 지분이 작은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원 30% 이상이 넥스투빌 소유주라 넥스투빌 분양권 문제 해결이 장대 B구역 사업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며 "GS는 대전시 조례에 따라 넥스투빌의 권리가액보다 분양가가 낮은 최소 평형을 신설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공덕파크자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에서 소규모 상가, 오피스텔 조합원의 분양권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며 "조합원들이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해봐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 선정을 마친 장대 B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중에 촉진계획변경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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