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 계좌의 돈을 계좌로 옮기라"는 전화에 여성은 해당 계좌로 5000위안(약 82만원)을 이체했다.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고 믿고 있던 여성은,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되찾는 방법을 물었다.
사기범은 이렇게 말했다. "ATM기기에 콜라를 부으면 돈을 이체한 영수증이 나온다"
그 말에 여성은 ATM에 콜라를 부었으나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 콜라를 부었을 때는
이미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여성을 ATM기기 손괴 혐의로 체포했다. 고장 난 ATM기기의 수리비용은 6만위안(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성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경찰은 여성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타임보드/정미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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