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준 단일 지역구인 세종시는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 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충북 1억 9900만원, 충남 1억 9500만원, 대전 1억 7300만원 순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 해 산정한다.
지역별 최다 최소 지역구는 대전의 경우 중구로 1억 9100만원이며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유성갑으로 1억 5300만원이다.
충남의 경우 가장 많은 곳은 공주부여청양으로 2억 6700만원, 가장 적은곳은 아산을로 1억 5500만원이다.
충북은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억 7600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최다이며 청주청원이 1억 6300만원으로 최소다.
전국적으로는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200만 원,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 86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 제20대 총선 평균대비 각각 600만 원, 69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 18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 4300만 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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