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신고된 건은 행동강령위반이다. 김상균 대전예술의전당 현 관장이 취임 전 운영했던 다트기획에서 유진예술기획으로 2019년 상반기 대관 건을 양도양수 했다는 것이 골자다.
예당 대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대관을 양도양수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트기획은 3월 폐업신고를 했는데 유진예술기획으로 상반기 대관 10건 가량을 양도했다는 서류는 김 관장 취임 후인 4월께 예당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다트기획이 예당 관장으로부터 양도양수 승인을 받고 유진예술기획과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는 기획사 간 합의가 우선 이뤄졌고, 이후 김 관장이 양도 건에 대해 승인하며 규정을 명백하게 어겼다는 것이다.
김상균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대관은 사용자가 아닌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기획사는 아티스트를 대신해서 업무를 돕는 곳"이라며 "이익을 위해 공연명을 바꾸거나 아티스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양해를 구하고 대행 기획사에게 대관을 양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관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타당치 않았다는 목소리가 짙다.
만약 폐업된 기획사의 대관 일정이 있었다면 예당은 해당 공모 절차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식적으로 폐업된 기획사의 대관은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없고, 아티스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전 양도양수를 처리했어야 옳다는 이야기다.
문화계 관계자는 "취임을 앞두고 폐업할 기획사의 대관을 양도하려 했다면 일정상 전 관장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며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이권은 물론이고 발언이나 결재도 할 수 없는데, 김 관장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서류에 관장으로 승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3월 폐업 신고하고 4월에 양도양수건을 진행했다면 이는 행정적으로 옳지 않은 처사"라고 전했다.
김상균 관장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감사실에서 조사 할 것"이라며 "다트기획 대표가 관장이 됐다는 것이 가십으로 비춰지고 있는 같다"고 토로했다.
김 관장은 예당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 담당자와 권익위 조사관 면담을 앞두고 있다.
한편 대전예술의전당 정기대관은 공연단체, 아티스트의 역량과 작품성을 위주로 선정한다. 단 대관 규정에 따라 예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상균 관장은 올해 취임 후 그동안 대관이 규제됐던 생활예술단체(아마추어)에게도 2020년부터 대관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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