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직물지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현행 6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패션, 직물지 등 발 빠르게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가 이뤄지는 업계의 현실에 맞춰 이들 제품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12월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신속 처리는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패션 분야 등에 대해 출원인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으나, 앞으로는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다. 시장 지향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개월~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여러 심사관이 협력하여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하며,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함께 추진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좋은 디자인으로 K패션을 이끌어가는 우리기업이 국내·외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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