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대전시체육단체장협의회 의장 |
'체육 단체의 정치 도구화'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전시 초대 민간체육회장 선거 준비과정을 보면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되래 정치색이 짙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전시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산하 전국 시·군·구 체육회는 초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어 대전시체육회 역시 내년 1월 15일 선거를 통해 초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전의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단체의 장에 대해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 단체의 장을 겸직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 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 단체를 '정치 도구화'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체육 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현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은 분명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말이다.
이제 한국 체육은 과거 메달 중심의 승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여가선용, 복지에 그 우선 가치를 두고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가야한다.
대전시체육회 초대 민간회장으로 선출되는 회장은 대전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식견과 열정, 전문성, 풍부한 체육 관련 경험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특히 5년, 10년, 2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각종 정책과 선진 체육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으로 체육을 사랑하는 인사가 돼야 한다.
대전시체육단체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전체육회 스스로가 훌륭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취지는 체육인들 스스로가 훌륭한 회장을 선출해 17개 시·도에서 민간체육회 기반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전시 초대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특히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해 더는 체육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고, 대전지역 체육인들의 대화합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사가 선출되는 것이 지역 체육인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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