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관내 수제 맥주제조업체의 식품안전과 품질관리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맥주의 표시기준 적용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분사례 ▲맥주제조업체의 소규모 HACCP 적용 ▲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체의 자체적인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HACCP 적용을 돕는 한편, 주류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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