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학폭위 위원 가운데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가 학교폭력 외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