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무용단의 공연 모습. |
예능단원 실기평정은 지난달 21일 진행됐다. 이는 이달 중으로 실시 되는 근무평정과 합산돼 2020년 단원 등급 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무용단원들은 근무평정을 앞두고 대전시립무용단 평정 조례 및 운영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예능단원이 아닌 연습지도자는 실기평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다. 연습지도자는 감독이 공석일 경우 감독권한 대행을 맡기도 하는 간부급이다. 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제6조 평정에 따르면 시예술단 간부급은 근무평정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다.
예능단원 전원은 이 부분에서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며 대전시에 시립예술단 운영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립무용단 운영협의회 관계자는 "2017년 시립예술단 운영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연습지도자는 실기평정을 받지 않고 있다. 연습지도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은 외부전문가가 어떻게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느냐"며 "실기도 아닌 근무평정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정당한 평가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달 예능단원 근무평정과 함께 연습지도자 근무평정도 함께 실시하는데, 외부전문가 3명과 예술감독, 대전시 문화예술과 관계자가 전형위원으로 참여한다.
무용단원들은 결과적으로 연습지도자의 실기평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는 있지만, 이는 연습지도자 개인의 실력에 대한 부정보다는 제도적 틀을 바꾸자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려 있다.
단원들은 평정기준 개선안으로 '연습지도자는 지원자에 한해 실기와 근무평정으로 결정', '임기는 2년으로 실기와 평정을 거쳐 연임도 가능', '평정점수 90점 미만 때는 전 직급 단원으로 내려갈 수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무용단원은 "현 조례의 문제점은 연습지도자만 유일하게 실기평정을 제외한 재위촉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연습지도자는 내부에서 올라간 만큼, 만약 평정에서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90점 미만이 될 경우 연습지도자에서 전 직급에 해당하는 단원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는 무용단원들의 생명력 있는 예술활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울타리"라고 강조했다.
무용단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전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된 답변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 관계자는 "현 운영조례나 규정이 무용단 한 곳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술단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단원들의 의견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무평정 심사와 관련해 내외부 위원 선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립무용단 연습지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제 위치는 대전시의 운영 조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화계 관계자는 "연습지도자는 무대를 뛰는 예능단원이 아니다. 작품을 만들도록 돕는 서포트 역할이기 때문에 연습지도자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실기가 아닌 리더십과 지도력"이라고 강조하며 무용단원들의 문제제기를 반박하기도 했다.
또 다른 문화계 관계자는 "타 시도 사례를 봐도 연습지도자 평가가 근무평정으로만 이뤄지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될 경우, 연습지도자가 간부급이라 해도 예술단인 만큼 예술감독, 예능단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