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7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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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7부능선 넘었다

균형발전특별법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김종민案 중심 위원회 대안가결
부칙 정부 수정안 담기로 박범계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 커져 지역민 성원 큰힘"

  • 승인 2019-11-28 17:16
  • 수정 2019-11-28 18:31
  • 신문게재 2019-11-29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청권 최대 숙원 가운데 하나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길이 드디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전시와 충남도에 혁신도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혁신도시 정책에서 제외돼 정부의 재정·정책적 지원에서 소외 된데 따른 대전 충남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이날 산자위 심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서을), 김종민(논산금산계룡),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각각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 가운데 김종민 의원안(案)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또 부칙은 정부 수정안으로 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난 15년 간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정부의 재정·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온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해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결국 힘을 실어줬다.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 지역별 형평성 제고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1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조성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고이후에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혁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확산돼 왔다.

 

하지만, 이날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7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이 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혁신도시법 국회통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이 내년부터 가능해진 점과 함께 충청 미래발전 동력창출을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대전의 공공기관 13곳과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곳 등 총 17곳에 지역인재가 의무 채용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대전의 경우 2022년 이후부턴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로 대전 · 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금까지 대전시민 72만, 충남도민 100만 가까운 서명이 큰 힘이 됐으며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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