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이곳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다.
민식이법은 쟁점 법안이 아님에도 여야 간 정쟁에 관심에서 멀어졌었다. 그러다 김군의 부모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통과를 호소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식이법 의결 직후 "민식이법을 의결해 참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심사가 늦어져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됐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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