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역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GMP 인정 및 운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GMP 4대 기준서 작성 및 현장 적용 방법 ▲시설기준의 합리적 조정 ▲현장견학을 통한 GMP 작업장 구역설정에 대한 이해 ▲GMP 적용 준비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GMP 의무적용 대상업체의 GMP 의무적용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건전한 유통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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