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윤수 대전체육포럼 상임대표(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
그동안 체육이 정치에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 지자체장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이 통과되었다.
법률의 취지는 그동안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국회법으로 금지된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체육회나 체육단체장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에 이를 차단하고자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에 따라 체육회 임직원과 가맹단체장들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선언적 사퇴를 일찌감치 한 단체장들이 있는가 하면 미련을 놓지 못하고 사퇴 시기를 조율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체육회는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15일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기존의 체육회 운영을 보면 단체장이 체육회장이 되어 선거공신이나 단체장 친위부대를 사무처장이나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체육을 정치에 이용해 왔다.
이러한 모습이 몇몇 지자체에서 출마자 대부분이 단체장과 가까운 기존 체육회 상임부회장이거나 '단체장 사람 또는 정당인'으로 분류되고 있어 '정치와 체육 분리'라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혹자는 단체장이 출마를 권유했다는 등, 누구는 단체장 대리인으로 출마했다는 등, 누구는 선관위원들을 비선조직으로 구성했다는 둥 관권선거 소문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75년간 17개 시장·도지사와 228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단체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폐단이 발생해 왔고, 체육 단체들이 독립성을 잃으면서 정치인들에 줄서기와 편 가르기가 만연되어 왔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은 대한민국 체육계의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이를 다시 악용하려는 몇몇 정치인들의 꼼수가 지방체육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필자는 첫 실시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권은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합리적인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공정한 선거가 함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정치권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체육과 정치를 분리한다는 기본 취지도 무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전 체육은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체육 발전시킬 역량과 열정을 가진 분이 선출되어 대전 체육발전을 위한 초석이 잘 놓여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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