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5단독(판사 서경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대전 대덕구 소재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 의결 없이 부동산컨설팅 회사 B사 대표로부터 총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경민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 의결 없이 자금 5000만 원을 차입하고 조합 자금으로 변제한 행위는 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차입한 금액을 모두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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