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투빌' 분양권, 대전 장대 B구역 시공 경쟁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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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투빌' 분양권, 대전 장대 B구역 시공 경쟁 최대 쟁점

전체 조합원 중 30% 이상 넥스투빌 소유주
현대사업단 대형로펌 지원, 설계 등 지원 약속
GS건설 설계 통한 분양권 문제 해결 계획 마련
"최적 해결 방안 제시한 건설사 시공권 확보"

  • 승인 2019-11-27 08:35
  • 신문게재 2019-11-27 7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 유성 장대 B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에 달하는 '넥스투빌'(오피스텔) 소유주들의 분양권 문제 해결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권 문제 해결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대사업단(현대, 대림, 포스코, 계룡건설)과 GS건설도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26일 장대 B구역 사업조합(조합장 임은수) 등에 따르면, 장대동 278-2번지에 있는 오피스텔인 넥스투빌은 장대 B구역 사업지 내에 있으며, 전체 조합원 549명 중 넥스투빌 조합원은 209명이다.

조합은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넥스투빌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약속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넥스투빌 소유주들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넥스투빌 소유주들은 장대 B구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신청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조례를 살펴보면, 분양신청은 '주택을 소유한 자,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상업용일 경우 150㎡ 이상인 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넥스투빌은 33㎡, 34A㎡, 35B㎡, 36C㎡, 38A㎡, 40B㎡, 41A㎡, 43B㎡, 44A㎡ 등 구성돼 조례상의 상업용 150㎡가 넘지 않아 분양신청 자격이 없는 것이다.

조합은 넥스투빌 소유주들의 분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공권 수주 경쟁을 벌이는 현대사업단과 GS건설도 넥스투빌 소유주가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현대사업단은 관련 법규 분석과 대형 로펌 지원 등을 약속했다.

지난 23일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1차 합동설명회에서 현대사업단 관계자는 "넥스투빌 소유주가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에 해당해 분양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업단은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한 대형로펌 지원과 설계 제안, 법규를 준수한 분양권 자격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설계를 통해 분양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GS 건설 관계자는 "대전시 조례에 따라 넥스투빌의 권리가액보다 분양가가 낮은 최소 평형을 신설하면 자동적으로 분양권이 보장된다"며 "이미 공덕파크자이, 마포프레스티지자이에서 소규모 상가, 오피스텔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인정한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내놓은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이 넥스투빌 소유주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최적의 조건을 제시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설사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장대 B구역은 유성 장대동 1495번지 일원 9만 7213㎡로, 지하 4층~지상 49층(최고 59층 가능) 규모 공동주택 9개 동 2900세대와 판매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유성시장과 5일장은 미국의 유명한 '파머스마켓'을 벤치마킹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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