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넥스투빌. |
조합이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대전시 조례상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의 규정이 있어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5일 장대 B구역 사업조합(조합장 임은수)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549명 중 넥스투빌 소유주는 209명이다.
넥스투빌은 장대동 278-2번지에 있는 오피스텔로 장대 B구역 사업지 내에 있다. 조합은 당시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넥스투빌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전시 조례상 넥스투빌 소유주들이 아파트 분양신청자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조례를 살펴보면, 분양신청은 ‘주택을 소유한 자,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상업용일 경우 150㎡ 이상인 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넥스투빌의 경우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오피스텔로 150㎡가 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넥스투빌은 33㎡, 34A㎡, 35B㎡, 36C㎡, 38A㎡, 40B㎡, 41A㎡, 43B㎡, 44A㎡ 등으로, 분양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넥스투빌의 한 소유주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자칫하면 권리가액 내에서 현금청산 받고 입주권은 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B 구역 내 16.5㎡∼19.8㎡(5∼6평) 정도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조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의 규정을 적용해 소유주들의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책이 확정적이지 않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피스텔 권리가액 수준의 생활주택을 지어 분양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며 "조합원들에게 100% 해주고 싶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 취지는 주민이 가진 권한이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조합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넥스투빌 소유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권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넥스투빌 소유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는 촉진계획변경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 다만, 아직 확정적인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대 B구역은 유성 장대동 1495번지 일원 9만 7213㎡로, 지하 4층~지상 49층(최고 59층 가능) 규모 공동주택 9개 동 2900세대와 판매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유성시장과 5일장은 미국의 유명한 '파머스마켓'을 벤치마킹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