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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17개 공공기관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채용비율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다. 비율로 적용할 경우, 2020년(24%)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대전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다. 인재 외부 유출을 막는 동시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향했던 인재들이 대전으로 돌아올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 인재 '유턴'을 위해선 채용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전의 경우 4명 중 1명꼴로 취업을 하는 열악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대전의 신규 구직자 수는 2만 6000명이지만, 지역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7000명 수준에 불과했다. 1만 9000명의 구직자가 대전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대전의 모 대학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기준의 권고사항은 35%인데,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 전국 평균이 23.4%에 불과했다"며 "지역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려면 장기적으로는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 신입사원을 꾸준히 늘리는 추세인 만큼, 대전을 본사로 둔 공기업에서 지역인재 채용 증가는 절실하다. 대전엔 14만 4000여 명이 재학 중으로, 연간 졸업생 수만 2만 6000명에 달했는데,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아왔다.
배재대 최호택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최근에 100세 시대로 안정적 직장을 원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지역 대학생이 유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역 학생들이 대전에서의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른 대안 제시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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