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컨소시엄 조감도 |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입찰할 때 납부했던 보증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칫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장대 B구역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GS 건설은 제안서(안)에 '입찰보증금 200억 반환' 조건을 제시했다.
GS는 제안서에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불가, 신탁사의 사업 포기, 과도한 사업 일정 지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처(조합, 사업대행자)가 연대해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장대B구역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하면 입찰보증금 200억을 돌려받겠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GS건설이 신탁방식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던 장대 B구역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입찰보증금 반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GS 건설 조감도 |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제안서 입찰보증금 반환조건은 시공사 선정 후 입찰보증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돼 양사 모두 조합과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GS건설은 조합(법인)에 신탁사의 책임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오히려 조합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음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므로 조합원 개인들의 부담과는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장대 B구역 조합은 이달 23일과 3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연 후 12월 7일 유성초등학교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 최종 시공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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