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은 오는 22일 대전예술가의집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비정기적 예술 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긴급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 활동 복귀와 예술인의 복지 환경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2019년 기준 가구원 소득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자산 기준(1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수시 접수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아 의료·지역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행정·의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0만원으로,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의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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