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3재정비촉진구역 단지배치도(예정) |
애초 사업 예정지 내에 있었던 공공청사(변동주민자치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과 관련, 변동 등 인근 주민 4000여 명이 ‘반대’하는 탄원서를 대전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17일 대전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도마·변동 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지난 8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변경안을 서구청에 제출했다. 변경안은 서구청과 서구의회를 거쳐 대전시로 제출했다.
대전시는 도시정비과 검토 완료 후 현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사업 예정지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시설 1곳을 존치하는 것과 공공청사(변동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사업 예정지 밖으로 옮기는 것이다. 옮길 경우 공공청사 부지 매입 등을 위한 비용을 조합 측(시공사)에서 현금으로 기부채납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7조4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엔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해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법령에 따라 공공청사의 설치가 아닌 현금납부 방식 기부채납 변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공공청사 부지를 없애는 변경안에 크게 반발하며 대전시와 서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계획한 부지에 공공청사가 들어서야 인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애초 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는 변동네거리 대로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있다. 하지만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인근 주민들과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탄원서를 제출한 주민 A 씨는 "조합이 조합원들 외에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이런 변경안을 제출했다"라며 "나중에 알게 된 후 너무 황당해 주민들의 탄원서를 모아 구와 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마·변동 3구역과 시공사 수익을 위해 공공청사 부지를 옮긴다는 주장도 언급했다.
A 씨는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는 적절한 곳에 선정된 것인데, 조합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민 협의 없이 변경안을 제출했다. 조합은 공익적인 면도 고려해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공공청사를 부지를 외부로 옮기면서 도마·변동 3구역 공동주택 세대수는 3098세대에서 3784세대로, 686세대나 늘었다. 대전에서는 최대 규모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특혜 시비는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청사를 외부로 옮기면 조합과 시공사 등은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그 외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탄원서를 주도한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조합은 3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는 애초 다른 구역에 있었다며 복합적인 이유에서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2015년 도마·변동 일대 촉진계획이 변경되면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구역이 해제된 존치구역 내에 계획돼 있던 공공청사 부지가 3구역으로 이전하게 됐다"라며 "당시 주민들 반대가 있었지만, 그대로 이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3구역 주민들의 반대하며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의 방침대로 진행됐다"라며 "이런 이유와 함께 용적률 변경 등의 이유로 계획을 변경·제출해야 했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변동주민센터 존치에 대한 탄원서를 받아 검토했다"라며 "이 같은 내용 전달과 변경안 심의를 위해 현재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들과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마·변동 3구역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 4월 미라클 사업단(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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