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노무사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전보상명령제도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명령이 많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노동위원회 설립 목적이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 복직을 통한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금전보상명령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명령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통한 원직 복직을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원직 복직을 원하지는 않으나 부당한 처분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 다시는 근로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업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전하고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는 원직 복직을 명한다 하더라도 매일 같은 작업공간에서 해고한 사용자와 마주해야 하기에 근로자들은 이런 점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또 해고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괴롭힘이나 부당한 처우로 근로자들은 감정의 상처를 받기에 근로자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종전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해고를 당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 대다수는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도 해고한 근로자가 다시 복직해 근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노사 입장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금전보상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노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사업장의 분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력, 사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이 없다고 봤고, 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2015년 8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부해514사건’에서 부당해고 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배경 등에 비춰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금전보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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